[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개인묘지 30㎡ 초과 못해

  • 입력 1999년 12월 13일 19시 56분


국회는 13일 영화진흥법중 개정법률안 등 28건과 6건의 비준동의안 등 총 3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 요지.

▽영화진흥법중 개정법률안〓영화관람이 금지되는 연소자 연령기준이 현행 18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현재 3개의 영화 상영등급에 ‘15세 관람가’등급이 추가로 신설된다.

▽매장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대안)〓공설 법인 문중묘지 등에 설치된 분묘는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되 필요하다면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이 끝난 묘는 의무적으로 이를 화장 또는 납골해야 한다.

또 공설묘지 법인묘지 등 집단화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묘 1기 당 점유면적이 10㎡를 넘을 수 없고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묘지면적이 30㎡를 초과할 수 없다. 불법묘지의 연고자가 이전 및 개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담배사업법중 개정법률안〓현재 유통되고 있는 금연보조제가 제조담배대용품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금연 목적으로 잎담배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된 끽연용 제품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지난해 5월1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을 통해 돈을 빌린 사람들 중 원리금 전액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환자나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안(대안)〓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영향평가를받지아니하고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중 개정법률안〓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종전에는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한해 그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조합이 해산되지 않더라도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법중 개정법률안〓공기업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소유 주식의 매각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또 매각방법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이외에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매각할 수 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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