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改委 사법개혁 1차시안]시안 쟁점과 전망

  • 입력 1999년 9월 7일 20시 00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잠정 합의한 1차시안의 일부 내용에는 물론이고 앞으로 논의할 법원 검찰개혁 방안은 공청회 등에서 이해단체나 관련기관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먼저 특별검사제의 도입문제는 법무부나 검찰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신청사건의 범위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범죄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나 일정범위의 선출직 공무원으로 확대한만큼 실익이 없다는 반박논리와 도입을 주장하는 민간위원간에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이 제도가 미국에만 있기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의 설득이 먹혀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개위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법관 및 검사인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도 사법부와 검찰은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법조인선발 및 양성제도에 관한 것이다.

현재 사개위는 사법시험제도 법학교육 및 법조인교육, 법조일원화 문제를 주요의제의 하나로 정해놓은 상태.

그러나 민간위원들은 변호사 선발인원을 한해에 2000∼3000명까지 대폭 증원해 ‘시장원리’에 의해 법조계가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변호사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야는 물론이고 재조법조인들도 직역확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수를 마구 늘리면 소송이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개위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혁을 뒤로 미뤘다고 설명했지만 실은 이같이 공방이 치열해 쉽게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법조인들이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에 지나치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며 대승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또 영미법계 국가에서만 인정하는 배심원제 등의 도입에 대해서도 법원이나 검찰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며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검찰심사위원회제 도입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또 1차시안 가운데 현행 즉결심판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즉심청구권이 검찰로 이관될 경우 검찰의 업무부담이 폭증한다는 점도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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