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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27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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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31일 오후 3시 법원을 방문, 영장을 열람할 계획이다. 법원이 정보공개청구에 응한 것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미 압수수색이 끝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다 한나라당 후원회의 경우 자신의 계좌를 압수수색 당한 만큼 중요한 이해 관계자에 해당된다”고 공개결정사유를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