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270만명의 한인 동포와 무국적 재일동포 15만명을 배제하는 민족분열주의적인 법”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를 행사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선족과 고려인,무국적 재일동포를 재외동포에 포함시킬 것 △이들 동포나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이 원활하도록 제도를 개혁할 것 △국내체류 조선족을 동포로 간주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 등을 정부측 요구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