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검제도입 원칙적 반대…「파업유도」만 예외

  • 입력 1999년 6월 28일 19시 37분


여야가 특별검사제 도입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동여당에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관계자는 28일 “국민회의가 작성한 특검제 초안에 대해 대검이 특검제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단일 건에 대해 ‘한정적인 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공동여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당의 초안에는 ‘고급옷 로비의혹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특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으나 여당이 검찰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뒤 26일 법무부와 당정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에 앞서 25일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특검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대검은 또 전국검사장회의를 앞두고 특검제 도입을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특검제 도입 요구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특검제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의 오류’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제 도입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의견을 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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