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5월 11일 19시 2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개헌안은 국정운영의 중심을 수상에 두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는 상징적 존재에 머물게 했다. 대통령 관련 조항도 정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장(章)에서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중 한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은 수상 임명권. 수상 후보가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하나 만약 후보가 3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이 후보를 수상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아예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 이는 과반수의 지지에 실패한 내각이 출범하면 정치 불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수상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내각회의를 운영하는 등 명실공히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규정했다. 국회도 대통령과 수상을 선출하면서 내각 불신임권을 갖게 돼 사실상 국정통제권을 손에 쥐도록 했다. 내각 구성시 현역 국회의원을 3분의2 이상 임명해야 하고 감사원도 국회 산하에 두었다.
국민기본권으로는 소비자주권과 헌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국민저항권을 추가했다.
자민련은 내각제 논의 중단 기간인 8월까지 개헌안을 토대로 여야 지지세력을 상대로 물밑접촉을 벌인 후 9월 들어 국민회의에 내각제공동추진위 구성을 제의하고 본격적인 연내개헌투쟁을 시작할 방침이어서 당장 내각제 논란이 재연될 것 같지는 않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