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총장 인사청문회『할수도 말수도…』

  • 입력 1999년 2월 6일 20시 08분


국민회의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정치개혁법안을 마련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했으나 최근의 ‘검찰파동’을 계기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당정치개혁특위는 이 문제에 대한 특위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표결끝에 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후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최종 단계에 이르러 이 부분이 슬그머니 빠졌다.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없어 3권분립에 어긋나므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청와대와 법무부 등의 반대가 강했기 때문이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최근 심재륜(沈在淪)전대구고검장과 일선 검사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부각되자 당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5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도 야당의원들은 물론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 등 일부 여당의원들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도 답변에서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의 사전검증을 통해 임명한 뒤 임기를 절대 보장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회의 정치개혁 특위위원은 “여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를 정치개혁안에서 뺀 것은 자충수를 둔 셈”이라며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하다”고 말했다.

법조인출신의 한 의원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 문제를 포함해 법조개혁을 소홀히 한 박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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