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국회-정당-선거관계법 개정작업 착수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39분


국회 정치구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임채정·林采正의원)는 22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정당 선거관계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국회관계법 정당관계법 선거관계법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심의하기로 하고 여야 대표간사가 소위위원장을 교대로 맡기로 했다.

특위는 특히 여야간 이견이 큰 정당관계법 및 선거관계법 개정 협상에 앞서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정감사조사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의원발의로 계류중인 국회관련 법안과 여야 3당이 각각 마련한 국회제도 개혁방안,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국회 운영개혁방안 등을 국회관계법 심사소위원회로 이관, 심의토록 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과 국정감사제도 개선방안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합의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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