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처리 법정시한 넘겨

  • 입력 1998년 12월 3일 07시 27분


여야는 내년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예산안계수조정협상을 계속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일로 처리를 연기해 끝내 법정시한을 넘겼다.

특히 법사위가 예산안부수법안의 심의를 유보하고 산회를 선포하는 바람에 세입규모를 확정짓지 못해 법정시한인 이날 중 예산안처리가 가능한지를 놓고 한동안 논란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과 관련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와 3당총무회담에서 내년 예산안의 구체적 항목조정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제2건국위’관련예산을 둘러싼 입장차이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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