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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5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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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남 마산시와 마산YMCA에 따르면 마산시는 최근 마산시의회가 제정해 공포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7일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 조례는 전입신고 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확정일자의 의미와 효력을 알려줘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가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확정일자제도란 증서의 내용과 작성일자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로 지금은 전입신고자가 먼저 요청해야 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준다.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찾을 수 있다.
마산시의회는 마산YMCA의 청원을 받아들여 8월말에 만장일치로 이 조례를 의결, 제정했다.
마산시의회는 마산시장이 재의결을 요청하자 이를 재의결한 뒤 11월초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러자 마산시가 소송을 제기한 것.
마산시는 소장에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국가사무를 읍면동사무소가 위임받아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도 “각 지자체가 작년 8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업무에 관한 훈령 또는 규칙을 마련해 별탈없이 시행해왔는데 다시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면 혼란만 야기된다”며 마산시를 두둔했다.
이에 대해 마산YMCA 이윤기(李允基)간사는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지자체의 훈령 또는 규칙은 확정일자의 형식적 요건만 규정, 확정일자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간사는 “확정일자 업무가 국가사무라면 행자부는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애써 만든 조례를 흠잡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 최소한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