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11월 9일 19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그러나 여야는 막판 절충을 계속하고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김대통령의 중국 방문(11일) 전날인 10일 영수회담의 성사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은 9일 “오늘 오찬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현재의 분위기로는 김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 회담이 일정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총무간 막후대화에서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던 경제청문회 개최시기와 관련해 12월2일 새해예산안 합의처리 후 실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다시 총무협상(8일)에서의 잠정합의사항 외에 △보복표적사정과 인위적 정계개편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등 3개항을 합의문에 명시하거나 아니면 발표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협상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한나라당은 △불법감청과 고문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사건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이총재는 강압수사로 사실이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도 문서로 명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총무는 “총재회담을 아예 발표문 없이 하거나 발표문을 작성한다면 이들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은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이미 김대통령과 이총재가 검찰수사에 맡기기로 한 만큼 회담의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결국 회담은 무산됐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와 조찬회동,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청문회 개최 방침을 재확인했다.
두 사람은 또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한나라당 박희태총무가 영수회담을 위해 준비한 합의안과 이총재가 제시한 안을 검토한 결과 양당 총무가 합의한 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키로 합의했다.
박총재는 회담 후 정치인 불구속 수사와 관련해 “총무들이 만든 합의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국회의원들의 경우 가능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고 인권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