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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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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발조치는 93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해군 조함단 부단장으로 재직하다 1월31일 준장으로 퇴역한 이씨는 각종 함선 건조업무를 맡고 있는 대우중공업과 업무상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퇴역 1개월만인 3월 1일 대우중공업 특수선사업본부장으로 취직했다.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규정에는 대령 이상 군인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