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다대-만덕지구 특혜」감사 고민

  • 입력 1998년 10월 14일 19시 28분


감사원이 부산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안고 고민하고 있다. 부산시에 대한 정기감사 착수 전부터 ‘정치권 외압설’‘특혜시비’ 등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그 부담이 모두 감사원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불거져나오는 의혹들이 이미 96년 부산시와 주택사업공제조합 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행정적 문제점을 근거삼아 날로 증폭돼가고 있어 감사원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당시 부산시 감사에서는 아파트사업 승인과정에서 15층 이하로 된 사전결정과 달리 19층 건축물로 최종 사업승인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 관계자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주택공제조합 감사에서도 특혜의혹 대상인 동방주택(사장 이영복·李永福)에 거액을 변칙 지원했으며 이 사업을 조합운영위 부위원장인 허진석(許眞碩)씨가 주도한 사실도 밝혀냈다. 나아가 수익성 등을 재검토, 현실성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고 투자비를 회수하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것은 정치권 인사를 비롯한 외부의 압력과 모종의 흑막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달말 부산시 감사를 앞두고 의혹들이 계속 부풀어지자 감사원으로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관계자는 “당시 짚을 내용은 대부분 짚은 사안인데 그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행정행위의 적정성 여부 이상의 것을 따지기 어려운 감사원의 한계 때문이다.

그렇다고 감사원이 ‘이 사안은 감사권이 아닌 수사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나설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검찰에 떠넘기는 인상을 주는데다 감사원의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감사원은 96년 감사처분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느냐’는 지적과 함께 ‘사후 점검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번 부산시감사에 대해 “어디까지나 부산시 행정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감사이며 ‘혐의’수준도 아닌 ‘의혹’만 가지고 감사할 수는 없다”며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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