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韓-日파트너십 행동계획]

  • 입력 1998년 10월 8일 19시 04분


1. 양국간 대화채널의 확충

△정상간 교류의 긴밀, 정례화〓정상회담을 적어도 연 1회 실시, 정상간의 의견교환을 촉진.

△외무장관 및 여타 각료간 교류의 긴밀화〓각료간 협의를 더욱 긴밀화해 정책협조 및 신뢰증진을 도모.

△각료간담회〓다수의 양국 각료들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한 간담회를 가급적 조속한 기회에 개최.

△의원교류〓한일/일한 의원연맹 회원의 확충 및 양국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 의원간 교류의 확대를 환영하고 소장 의원간의 자발적인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권장.

△초임 외교관의 상호파견〓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우선 초임 외교관의 상호파견을 통한 연수 교류를 실시.

2. 국제평화 안전 위한 협력

△국제연합에서의 협력〓국제연합의 개혁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 한국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

△군축 및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동북아지역에서의 대량파괴무기와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이 평화와 안정에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라는 공통인식하에 이의 해소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안전조치협정 등의 의무이행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가입을 촉구.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안전보장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의 증진을 위해 6월에 개시된 한일안보정책협의회를 적어도 연1회, 계속해서 실시.

△한일 방위교류〓국방, 방위당국간 방위교류의 확대 강화를 도모. 이를 위해 각급 차원의 인적 교류 확대와 대화채널의 확충, 교육 교류와 부대간 교류를 추진.

△다자간 지역안전보장 대화에서의 협력〓신뢰구축 및 예방외교를 촉진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의 구체화를 지향하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이 더욱 발전 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4자회담을 통한 새 평화체제 수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다.

△대북정책에 관한 정책협의 강화〓한미일 3국간에 실시되어온 정책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간 정책협의를 더욱 강화. 이 협의에는 대북정책, 북한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배치 및 수출, 미사일 관련 물자와 기술 이전문제 등이 포함됨.

△북한 핵무기개발 억지를 위한 협력〓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합의’를 유지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공약을 다시 한번 표명.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에 있어서의 협력〓ASEM의 활동을 지지하고 ASEM활동을 통해 아시아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모색. 2000년 한국에서 개최될 제3차 ASEM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

3. 경제분야 협력관계 강화

△자유롭고 번영된 세계 경제의 실현을 위한 협력〓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 및 지역적인 정책협조 체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한일 각료간담회의를 활용, 경제정책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실시. 양국을 둘러싼 새 경제정세를 기초로 포괄적인 고위급 경제협의를 실시하고 아시아지역의 금융 문제를 비롯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협력.

△대한 경제지원〓일본은 한국의 경제난 극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투융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총액 30억달러 상당의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한 융자실현을 도모한다.

△한일 투자교류〓양국간 투자교류의 촉진을 위해 5월 일본의 대규모 투자조사단 파견과 이번 김대중대통령의 방일시 한국의 투자유치단 파견을 높이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취한다. ‘민관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양국의 투자 상담 및 투자분쟁 처리의 창구를 활용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민관일체로 대응.

△한일 어업협정〓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을 기초로 새 어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어온 어업협정 체결교섭이 기본합의에 도달한 것을 높이 평가. 양국은 가능한 한 조기에 신협정을 발효시키고 새 어업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새로운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며 이에 의해 양국간 투자와 인적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을 기대. 신협약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추진.

△무역확대 및 산업기술분야에서의 협력〓한일/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이 실시 중인 산업기술분야에서의 효율적인 협력 등을 통해 무역의 확대 균형을 추구. 특히 산업기술 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협력, 한국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협력 및 산업기술 교류의 각 분야에서의 사업을 내실화.

△산업교류 추진〓전기 전자 정보산업의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해 교류시찰단의 파견 접수를 실시. 또한 한국의 부품산업 진흥을 위해 견본시장 사업을 지원.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거, 개최된 제10차 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뇌과학 등 신규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검토.

△정보통신분야에서의 협력〓한일 통신장관 회담에서 확인된 아태 초고속 정보통신 선도 시험망 프로젝트(APⅡ Test bed Project)에 관한 공동연구추진,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있어서의 민간 상호교류 촉진,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양국 연구소간 교류 등을 추진.

△컴퓨터 2000년 문제에 관한 협력〓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해 APEC OECD 등의 국제적인 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

△지적소유권분야에서의 협력〓양국간 지적 소유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보교환 및 인적 교류를 촉진.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WT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적인 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협력〓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기본적인 원칙 및 정책에 관해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추진.

△농업분야에서의 협력〓농업분야에 관한 고위급 실무대화를 강화.

△노사정 교류의 활성화〓경제발전과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균형있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협조를 위해 정부 근로자 사용자 3자 대표들의 상호 방문 등의 교류를 강화.

△사회보장분야에서의 협력〓사회보장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사회보장협정을 염두에 둔 당국간 정보의견교환을 장래 적절한 시기에 실시.

△자연 재해 및 인적 재해 경감을 위한 협력〓재해 대응과 관련한 제도, 재해방지 체제 및 시설에 관한 정보와 의견교환을 통해 협력을 추진.

△경제인 교류의 확대〓한일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해 젊은 기업인을 포함한 경제인간의 상호교류 확대를 권장.

4. 범세계적 문제 협력 강화

△환경분야에서의 협력〓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와 함께 환경정책에 관한 대화를 실시하고 범세계적인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특히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성비 해양오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며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소위 환경호르몬)에 관한 공동조사 및 연구를 시작.

△원조분야에서의 협조〓원조정책협의 등의 정책대화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가 및 지역에 대한 원조에 관한 협력 활동을 더욱 진전시킨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간 협력 및 제휴를 한층 진전시킨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협력〓원자력발전소 가동에 있어서의 안전성, 방사선 방호 및 환경감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연구 응용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한일원자력협의의 장을 통한 의견교환을 활성화.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교섭의 개시〓범죄인 인도조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조기에 시작.

△국제조직범죄 대책에서의 협력 강화〓마약 각성제 문제를 비롯, 국제적으로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

5. 국민교류 문화교류 증진

△2002년 월드컵과 이를 계기로 한 국민교류 사업〓대회의 성공을 위해 계속 협력.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경비에 관해 상호 협력하고 대회기간 중 대회와 보도관계자 및 각국 국민이 양국에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면에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정을 개시. 월드컵 성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계기로 다양한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고 문화교류 사업을 실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양국간 관광교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광홍보 및 수용체제를 정비.

△한일 국민교류의 촉진〓21세기 미래지향적인 한일 교류의 모습으로서 폭넓은 분야의 사람들의 교류를 실현. 건전한 인적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증절차를 가능한 한 간소화시키기로 하며 그 일환으로 12월부터 양국간 외교와 관용 목적의 인적 교류에 대해 사증을 면제.

△청소년교류 확대〓장래의 보다 나은 한일관계를 위해 유학생 청소년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파견 접수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 금후 10년을 예정으로 일본의 공과대학에 재학하는 한국인 학부 유학생이 1천명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1년간 체재,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취업도 가능한 취업관광사증제도를 내년 4월부터 개시한다. 중고등학생 등 젊은 세대간의 교류추진을 위해 금후 10년간 1만명, 10억엔 규모를 목표로 중고등학생 교류사업을 실시.

△학술교류〓상대국 및 양국관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 및 사회 인문 자연과학 등 폭넓은 분야에 있어서의 공동연구 활동, 상호 번역 출판사업 등을 계속 지원, 장려하고 다방면으로 확대.

△지역간 교류〓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

△문화교류의 내실화〓92년 및 94년 상호 교환 개최한 한일 문화통신사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민간, 지방차원을 포함한 양국간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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