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직 상실후에도 활동비 받아 물의

  • 입력 1998년 10월 6일 19시 27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전 지방의원 6명이 3천4백여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남구 구의회 김모전의원 등 6명은 96, 97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는데도 4월까지 의정활동을 계속 하면서 의정활동비를 받았다. 이는 검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형확정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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