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06 19:271998년 10월 6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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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남구 구의회 김모전의원 등 6명은 96, 97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는데도 4월까지 의정활동을 계속 하면서 의정활동비를 받았다. 이는 검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형확정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