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원 『확정판결前 의원직 사퇴』

  • 입력 1998년 9월 2일 18시 53분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은 2일 선거법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 정부의 의도대로 사법의 칼을 빌려 의원직이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서울송파갑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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