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보선 선거법위반 45건 적발

  • 입력 1998년 7월 21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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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7·21 재보선 선거운동기간중 모두 4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14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17건은 경고, 9건은 주의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구별로는 경기 광명을과 부산 해운대―기장을에서 각각 13건씩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서초갑 7건, 수원 팔달 6건, 강릉을 3건, 대구북갑 2건, 종로 1건 등이다.

정당별로는 국민회의가 가장 많아 11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각각 10건씩 적발됐다. 선거법 위반행위 유형은 △탈법적 인쇄물 배부 13건 △연설회위반 11건 △금품 음식물 제공 9건 △비방 흑색선전 4건 △선심관광 교통편의제공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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