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X파일」 손충무씨 상대 손배訴 승소

  • 입력 1998년 7월 1일 19시 4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부장판사)는 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김대중―X파일’의 저자 손충무(孫忠武)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원고를 비방하는 근거없는 내용을 격주간지인 인사이더월드에 연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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