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7·21 재-보선」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 입력 1998년 6월 15일 16시 19분


중앙선관위는 15일 「7·21 재-보선」에서 각 후보들이 쓸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은 서울 종로구가 1억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해운대-기장을이 5천9백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7천7백만원이다.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다.

▲서울 종로구 1억4백만원 ▲서울 서초갑 7천5백만원 ▲부산 해운대.기장을 5천9백만원 ▲대구 북구갑 8천4백만원 ▲경기 수원팔달구 7천9백만원 ▲경기 광명을 6천2백만원 ▲강원 강릉을 7천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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