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흑색선전-지역감정 조장 의법조치』

  • 입력 1998년 6월 2일 19시 45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일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흑색선전이나 지역감정조장 사범은 반드시 형사법정에 세우고 민사상 문제도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흑색선전이나 지역감정조장을 제대로 다스려야 다음 선거에서 이같은 풍토가 사라진다”며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불구속 상태에서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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