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후보 전과문제」 곳곳서 논란

  • 입력 1998년 5월 25일 20시 02분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의 전과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합동연설회장에서 빚어지는 등 후보 전과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3월 새 정부 출범기념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복권이 됐거나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인사들 일부가 이번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24일 오전 부산 모초등학교에서 열린 부산시의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는 건설업자인 모후보의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 후보가 “모후보는 96년 시청계장에게 2천만원을 주고 공사수주금액을 낮춰 신고, 탈세를 해 검찰에 입건됐다”며 당시 신문기사를 낭독했다. 이에 거론된 후보는 “친구인 시청계장이 부인의 암수술비를 빌려달라고 해 2천만원을 입금시켜 준 것을 검찰이 뇌물로 몰아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23일 전북 군산의 합동연설회에서도 모후보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에 대한 논란이 빚어져 해당후보가 “이미 수십년이 지난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96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부하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된 뒤 최근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모씨가 시의원후보로 나선 것을 둘러싸고 후보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충북에서는 도의원 재직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96년 4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공직을 상실한 뒤 3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모씨가 기초단체장 후보로 등록했다. 또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도중 시의원인 자신을 몰라본다며 택시운전사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 폭력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씨가 기초의원 후보로 재출마했다.

부산 구의원 후보 중에는 92년 간통죄로 피소, 의회에서 제명당해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이번에 재출마한 사람도 있으며 유기장 허가과정에서 공동업주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5일 검찰에 구속된 모씨는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옥중출마했다.

전북지역에서도 폭력전과 7범이 시의원후보로 출마하는 등 10여명의 전과자가 선거에 출마했다.

대전의 경우 구청장 재임때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6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모씨가 구청장선거에 다시 나섰다.

제주에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35만달러를 빌려 도박한 사실이 적발돼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4천만원을 선고받은 모씨가 광역의원후보로 출마했다.

〈전국종합〓6·4선거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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