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이종근 홍성군수 후보등록 무효처리

  • 입력 1998년 5월 25일 19시 28분


중앙선관위는 25일 충남 홍성군수 선거에 입후보한 이종근(李鍾瑾·자민련)현군수가 지역신문인 홍성신문 이사로 재직중인 것은 선거법상 입후보자격요건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후보의 후보 등록을 무효처리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이후보가 선거일 60일 전까지 언론사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한 것은 현직언론인의 출마를 금지한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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