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 선거운동 강력단속키로

  • 입력 1998년 5월 11일 19시 46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시장 공원 등산로입구 등에서 인사나 악수를 하면서 지지를 유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현장에서 제지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들이 24시간 밀착감시를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외 다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이에 대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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