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06 19:151998년 4월 6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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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재경원 등 5개 기관은 전산장비 임차기간을 실제보다 늘려 산정하는 방법으로 46억원의 예산을 과다편성해 업무추진비 포상금 여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국세청 등 7개 기관은 59억여원의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