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 협상 「평행선」…野,총무회담 불응

  • 입력 1998년 4월 3일 20시 01분


고비용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여야 선거법개정 협상이 별 소득없이 끝날 전망이다.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권은 3일 국회 선거법 개정소위가 미합의한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총무회담을 제의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당소속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의 탈당을 여권의 야당인사 빼가기로 규정, 총무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선거법소위 소속 의원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 전부였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4일 본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는 그동안 선출직 공직자및 출마예상자와 배우자의 축의 부의금제공 및 주례금지 현수막 폐지 등에 합의했다. 또 △옥외 정당연설회금지 △명함형 인쇄물폐지 △방송연설횟수 확대 △선거일 3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설명회금지 등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쟁점인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 △연합공천 허용 △기초단체장의 임명제전환 및 공천배제 △공직사퇴시한 △자치단체장의 임기중 사퇴후 출마금지 △노조의 정치참여활동 등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연합공천 허용과 노조의 정치참여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했고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전환과 자치단체장의 임기중 사퇴후 출마금지문제는 여권이 반대했다.

공직사퇴시한은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키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은 6월 지방선거부터, 여권은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권은 핵심쟁점의 일괄타결이 어려우면 소위 합의사항이라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일괄타결을 하지 않는 한 현행법대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권은 그러나 협상시한인 4일까지 선거법 개정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과 절충을 계속해 국회를 재소집할 방침이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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