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野 『검찰총장 출석』 與 『전례없다』

  • 입력 1998년 3월 20일 20시 08분


20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출석문제를 둘러싸고 주로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과 검사출신인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 사이에 긴 설전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4,10일에도 법사위에서 같은 문제로 맞붙었던 사이.

개회직후 변정일(邊精一)위원장은 “김총장이 국회출석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답변해왔다”며 “이것으로 총장 출석을 대신할 것인지 또다시 출석을 요구할 것인지 간사회의에서 결정하자”고 말을 꺼냈다.

이에 안의원은 “총장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태도”라며 “서면답변서도 부실하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비자금수사 유보경위는 7줄,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명예총재 명예훼손부분은 5줄이 전부”라고 박장관을 다그쳤다.

박장관은 이에 “총장 출석은 관행상 없던 일”이라며 “페이지수로만 따지면 안되며 성실한 답변은 불필요한 말은 빼고 하는 것”이라고 김총장을 두둔했다.

그러자 안의원은 “장관은 야당시절과 어떻게 그렇게 1백80도 다를 수 있느냐. 장관이 지금 야당의원이면 더 호통을 쳤을 것”이라고 공격했고 박장관은 “입장이 바뀐 것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응수했다.

이후에도 “총장의 서면답변은 웃기는 얘기다”(안의원) “아니다.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박장관)는 식의 공방이 계속됐다.

이같은 안의원의 ‘발언권 독점’에 자민련 정상천(鄭相千)의원은 “위원장이 특정인에게 30여분이상 발언권을 주는 등 문제가 있다”며 “(과거 한나라당의원들의 검찰총장 출석불가발언이 담긴 속기록을 읽어가며) 변모, 이모의원도 과거 총장출석요구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고 야당측을 공격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은 “당론과 관계없이 나는 총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입씨름이 끝날줄 모르자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의원은 “여야간 피장파장이 됐으니 위원장에게 처리문제를 위임하자”고 중재했고 변위원장은 “총장 출석요구는 검찰의 중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관이 이 점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설전을 마무리했다.

〈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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