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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15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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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법 개정의 최대 현안은 광역단체장 출마 의원들의 공직사퇴시한을 늦추는 문제와 지방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문제. 합동연설회 폐지나 정당연설회 제한 등 선거운동방법을 대폭 손질하는 문제도 법 개정대상에 들어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잠정합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선거법 전반을 손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론도 없지 않다.
물론 여야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공직사퇴시한 축소나 지방의원 정수 감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공직사퇴시한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두 가지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선 현재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60일 전, 또는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과 두번째는 아예 사퇴하지 않도록 사퇴대상자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하는 방안이다. 한나라당은 60일 전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이어서 ‘60일 전’으로 낙착될 전망이다.
두 방안 중 어느 쪽이든 여야는 이번 회기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소급입법논란을 어떻게 비켜나갈 것이냐 하는 것. 즉 바뀐 법에 따라 60일전에 사퇴하는 의원과 현행법에 따라 이미 의원직을 내놓은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손학규(孫鶴圭) 김기재(金杞載), 자민련 한호선(韓灝鮮)전의원과의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수 감축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광역의원은 9백72명에서 6백명선으로, 기초의원은 4천5백41명에서 3천2백명선으로 모두 3분의1 가량 축소한다는 안을 확정한 상태. 한나라당도 광역의원은 3분의1 가량, 기초의원은2분의1가량 줄여야 한다는 안을 내놓아 타결가능성이 높다.
다만 광역의원의 경우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 수 감축에 따른 입후보희망자들의 공천권 따내기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법 개정 후 공천후유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일부 광역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는 미뤄놓고 힘없는 지방의원들만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기초단체장은 현행대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의원까지 이를 확대하자는 입장.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 정당공천을 배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