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政局」법정공방 비화…한나라당 『서리위헌』헌법소원

  • 입력 1998년 3월 10일 19시 46분


한나라당은 10일 오전 소속의원 1백61명의 명의로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의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와 총리서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김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정국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됐다. 특히 헌재의 내부훈시규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심의 결정에 6개월,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빨라도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총리서리 임명을 둘러싼 경색정국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현경대(玄敬大)헌정수호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총리임명동의에 관한 표결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김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부여된 국회 및 국회의원의 총리임명에 관한 동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한동(李漢東)대표는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헌재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심의를 해야 한다”며 헌재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윤병호(尹炳浩)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이 보이는 일련의 정치행태는 민의의 거부이며 체제부정의 독선적 오만”이라며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나오는 한나라당에 대해 여권은 지금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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