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광역의원 선거구는 시군구 단위로 획정, 선거구별로 2인을 선출하되 인구 30만명을 넘을 경우 20만명마다 1인씩 추가토록 해 현행 광역의원 정수 9백72명을 6백61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역 국회의원의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시한을 현행 선거일전 90일에서 60일로 축소 조정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돈 안드는 선거운동을 위해 옥외 대중집회와 합동연설회를 금지하고 시도지사 선거는 옥내집회 개최횟수를 시군구마다 1회로 축소하는 한편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는 아예 폐지토록 했다.
〈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