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국회의원수 94명 축소」선거법안 확정

  • 입력 1998년 3월 2일 20시 08분


한나라당은 2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2백99명에서 2백5명으로 대폭 축소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안을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광역의원 선거구는 시군구 단위로 획정, 선거구별로 2인을 선출하되 인구 30만명을 넘을 경우 20만명마다 1인씩 추가토록 해 현행 광역의원 정수 9백72명을 6백61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역 국회의원의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시한을 현행 선거일전 90일에서 60일로 축소 조정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돈 안드는 선거운동을 위해 옥외 대중집회와 합동연설회를 금지하고 시도지사 선거는 옥내집회 개최횟수를 시군구마다 1회로 축소하는 한편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는 아예 폐지토록 했다.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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