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올 한해 동안 경제계와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13개 금융개혁법안, 유보냐 폐지냐 논란이 많았던 실명제 관련 2개 법안과 각종 동의안도 5개 있다.
▼금융개혁법안〓골자는 한국은행의 독립과 은행 보험 증권감독원 등 감독기구의 통합.
여야는 11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은행에 감독기능(은행감독원)을 남겨둘 것인지, 3개 감독기구를 통합해야 하는 지를 두고 한바탕 줄다리기를 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재경원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 한은에서 은행감독기능을 떼어내고 3개 감독기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제 여당이 될 국민회의는 당시 3개 감독기구간의 정보공유체계만 만들면 된다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변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 IMF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금융개혁법안을 22일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또다시 법안처리를 미루기는 어려워진 셈.
다만 IMF는 중앙은행 독립과 감독기능을 강화하라고만 주문했지 감독기능을 통합하라는 식의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더구나 국민회의가 11월 임시국회 때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재경원이 제출한 법안은 상당히 퇴색될 전망이다.
▼실명제 관련 법안〓긴급명령 형태로 있는 실명제를 대체입법하는 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 등 2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무기명장기채 발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여서 상당부분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 실명제 긴급명령상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무기명장기채는 「무기명」이라는 조건만으로도 실명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가 「실명제 골격은 유지하되 보완한다」는 조건을 달아놓은 것이 변수라면 변수지만 국회에서 「무기명장기채 발행은 실명제 폐지가 아니라 보완」이라는 공감대를 이루면 별 무리는 없을 듯.
▼동의안들〓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24조원의 정부보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이 발행하는 1백억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과 외화조달을 위한 수단인 만큼 국회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회는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돈을 꾸어오는 데 대해서도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