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당연설회등 통합선거법 일부 쟁점 합의

  • 입력 1997년 10월 2일 21시 25분


정치개혁특위 金重緯위원장과 신한국당 睦堯相, 국민회의 朴相千, 자민련 李廷武총무는 2일 통합선거법의 핵심쟁점인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TV 합동대담토론회 개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4자회담을 갖고, 정당연설회의 경우 현행 시군구별로 3회이내 개최키로 돼있는 것을 1회이내로 줄이되 옥외 집회도 허용키로 했다. TV 합동대담토론회는 후보자 전원이 참여하게 되면 여당후보가 집중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신한국당의 의견을 수용, 1대1 방식으로 진행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방송협회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방송토론위원회를 둬 TV 대담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대해서는 야당이 현실적으로 시행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신한국당의 주장을 수용, 실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각종 선거에서 정당별 기호를 고정,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로 하고, 정당별 기호는 의석비율에 따라 차례대로 정하되 무소속의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배정키로 했다. 통합선거법 쟁점이 이날 합의됨에 따라 여야는 다음주까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 ▲노동조합.시민단체 등의 정당활동 허용 ▲사회단체의 공명선거활동 관련 권한 확대 ▲해외부재자 투표 허용 여부 ▲선거연령 조정 등 나머지 쟁점을 일괄 타결지을 방침이다. 정치개혁입법의 최대 쟁점사안인 정치자금법은 마지막 의제로 다룰 예정이나 신한국당이 통합선거법을 비롯한 기타 조항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면 지정기탁금제에 대해 신축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