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강삼재총장등 고소…허위사실 유포 혐의

  • 입력 1997년 8월 22일 20시 40분


국민회의는 22일 金大中(김대중)총재를 「용공음해」한 혐의로 신한국당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 鄭亨根(정형근)정세분석위원장 李思哲(이사철)대변인 등 3인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4시 이들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국민회의는 또 吳益濟(오익제)씨 월북사건과 관련, 국가안전기획부가 오씨가 김총재와 전화통화를 시도한 사실 등을 사전유포한 것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기부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에 위배된다며 안기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중이다. 국민회의는 특히 오씨가 朴智元(박지원)총재특보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당 종교특위위원장을 계속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온 적은 있지만 국민회의 총재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다며 안기부에 『오씨가 총재실과 아태재단이사장실에 했다는 통화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오씨의 월북은 안기부에 의한 「기획입북」이라고 제보한 50대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이날 국회정보위소속 千容宅(천용택)의원을 통해 權寧海(권영해)안기부장에게 전달키로 했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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