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궐위 지자체長 선출규정 추진

  • 입력 1997년 8월 18일 20시 21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 선거법에 넣기로 했다.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원내총무는 18일 간부회의에서 『우리당과 자민련은 정치개혁입법 단일안에 지자체장이 궐위될 때 잔여임기를 맡을 후임자를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했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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