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정치개혁입법추진과 관련,『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합의안을 내지 못할 경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일정 시점에서 정부가 마련한 안을 국회 내무위 등에서 심의,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막 가동되는등 정치권에서 정치개혁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대통령의 중대결심을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안 처리시한과 관련, 『늦어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여야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선관위도 9월20일까지 국회처리가 끝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회 정개특위가 심의할 개혁안은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등 여야 3당이 마련한 안에 한정되는 게 아니며 심의과정에서 정부의견이나 시민단체의 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