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치개혁안 늦어도 정기국회前 마련돼야』

  • 입력 1997년 8월 14일 14시 32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정치개혁입법추진과 관련,『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합의안을 내지 못할 경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일정 시점에서 정부가 마련한 안을 국회 내무위 등에서 심의,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막 가동되는등 정치권에서 정치개혁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대통령의 중대결심을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안 처리시한과 관련, 『늦어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여야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선관위도 9월20일까지 국회처리가 끝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회 정개특위가 심의할 개혁안은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등 여야 3당이 마련한 안에 한정되는 게 아니며 심의과정에서 정부의견이나 시민단체의 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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