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委에 조사권 부여…독립기구 추진

  • 입력 1997년 6월 23일 20시 04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趙要翰·조요한)는 윤리위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등록재산 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金賢哲(김현철)씨의 거액 자금수수와 金佑錫(김우석)전내무장관의 수뢰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들이 매년 제출한 재산등록서류에 어떠한 문제점도 포착되지 않았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윤리위는 또 등록재산을 심사하는 총무처의 복무감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행정기관별 자체 감사기구도 담당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심사에 전문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그러나 기구독립을 정부공직자윤리위로 한정할지 아니면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까지 포함시킬지의 문제와 함께 독립기구의 △규모 △구성 △조사권 부여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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