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대통령선거가 꼭 1백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관위는 오늘부터 전국조직을 대선(大選)관리 및 단속체제로 전환,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의 상시(常時)감시활동에 들어간다. 대검도 일선 검찰에 선거부정 단속지침을 내려보내고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했다.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법적규제가 시작됨으로써 사실상 대선전의 막이 오른 것이다.
돈잔치로 얼룩졌던 지난 선거의 구태를 이번에야말로 추방할 수 있느냐가 금년 대선에 걸린 최대의 관심사다. 다음 세기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걸머질 대통령을 뽑는 막중한 행사도 돈으로 주권을 사고파는 구악(舊惡)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 진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한보와 金賢哲(김현철)씨 비리, 92년 대선자금 파문은 돈정치 돈선거가 어떻게 나라를 병들게 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와 검찰이 대선후보 경선 등 당내 행사에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산악회나 동창회 연구소 등 사조직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키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 출처도 불분명한 돈을 펑펑 써가며 주권(主權)행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음부터 방치한다면 그런 선거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리 없다.
선관위가 밝힌 기부행위 제한지침을 보면 낯뜨거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남의 물건을 시가(時價)보다 비싸게 사준다거나 관광 야유회에 돈을 대주는 일 따위가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니 참으로 부끄럽다. 이런 작태를 깨지않고서는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하다.
선거당국의 감시가 시작됐지만 지금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법은 아랑곳없이 후보자나 정당이 제멋대로 선거판을 끌고 갈 것 같아 걱정이다. 벌써부터 지역주의 분파주의가 드러나고 흑색선전과 저질비방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당국의 단속과 함께 유권자도 이제부터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