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대통령 선거일인 12월18일로부터 1백80일 전인 21일부터는 각 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와 정당은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선거분위기가 조기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통합선거법은 △기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행위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각종 유인물 배부행위 △사조직을 통한 사전선거운동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선거법은 당내 행사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간주, 처벌토록 하고 있어 치열한 경선전을 벌이고 있는 신한국당 경선주자들이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감시대상에 오른다.
다음은 선관위가 19일 예시, 발표한 주요 선거법위반행위.
▼기부행위〓21일부터는 향우회 종친회 계모임 동창회 채육대회 노래자랑 등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와 관련있는 단체 회사 등이 금품(찬조금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꼭 금품이 아니더라도 정당이 당사 이외의 장소(마을회관 노인정 등)에서 이동민원상담을 실시하거나 무료상담 및 변론활동을 하는 것도 선거법위반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범위내에서의 금품제공행위는 허용된다. 예를 들어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 의연금품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제공물품에 제공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전선거운동행위〓선거운동기간(11월26일∼12월18일)전에는 특정입후보예정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후보예정자가 당내 경선에서 지지호소 등의 내용을 담은 선전물을 당원이 아닌 일반주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또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에 지지호소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인적사항 경력 발언록 등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공약이나 홍보하는 내용을 불특정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된다.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중앙선관위는 사조직에 의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사조직의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선관위는 연구소 후원회 향우회 동창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동호인모임과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은 모두 사조직으로 간주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