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與지구당대회 금품살포등 감시 강화

  • 입력 1997년 6월 8일 19시 58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최종영)는 8일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일부 경선주자들이 지구당위원장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신한국당의 각 지구당대회에 대한 현장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이번 대선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돼 이 기간 중에는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아직은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아니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선주자들의 대의원에 대한 금품살포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는 등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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