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의거 규제 안지켜도 된다…「규제개혁法」시안 마련

  • 입력 1997년 5월 11일 20시 09분


앞으로 국민들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훈령 예규 등에 의한 규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며 존속해야 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규제는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기본법」시안(5장32조와 부칙4조)을 마련했다. 이 시안은 12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토론을 거친 뒤 다음달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 시안은 「규제법정주의」를 도입, △모든 규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며 △법률적 근거없이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에 의해 만들어진 규제는 국민이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시안은 또 범정부적 차원에서 규제개혁정책을 총괄하고 규제심사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위원은 20명안팎의 민간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다. 시안은 존속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규제일몰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시안에는 △위원회가 신설규제를 사전심사토록 하고 각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모든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토록 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되 규제법령의 공포시 입안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관보에 게재한다 △규제개혁기본법의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규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전면 재검토, 정비작업을 한 뒤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다 △국민 단체 행정기관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감사원과 비슷한 성격의 독립적이고 중립적 기능을 갖는 대통령직속의 「규제심사원」을 설치하고 이 기구의 승인을 얻지 못한 규제법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독자시안을 마련, 공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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