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李韓永(이한영)씨 피격사건과 관련, 서울 종로구 종로1가 D심부름센터가 李씨의 수인번호를 이용해 서울구치소 명적과에서 李씨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알아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진상조사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보호를 위해 가족이 아닌 경우 수감자들의 주민등록번호등 개인 신상자료를 알려줄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서울구치소에 당시 근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명적과 근무자들이 李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수감전 주소등을 심부름센터에 알려준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지난 93년 3월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사기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던 李씨는 지난해에 펴낸 「대동강 로열패밀리 서울잠행 14년」이라는 책에 「1421」번이라는 자신의 수인번호를 적었으며 심부름센터는 수인번호를 토대로 서울구치소 명적과에 문의, 李씨의 수감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