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국민회의,한보 TV청문회 관철 추진

  • 입력 1997년 2월 19일 11시 52분


국민회의는 19일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의혹진상 은폐수사에 그쳤다고 보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TV청문회 개최를 관철하고 필요할경우 특검제 도입을 통한 재수사를 요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소속의원들에 대한 金泳三대통령의 차남 賢哲씨의 고소와 그에따른 검찰 조사가 賢哲씨의 의혹에 대한 면죄부용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한편 賢哲씨의 국조특위 증인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찰의 한보수사 상황과 賢哲씨 고소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鄭東泳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검찰의 오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한보의혹의 `몸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실상 최종수사결과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의 유일한 희망은 국조특위에서 TV청문회 개최와 특검제를 통한 재수사뿐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全斗煥-盧泰愚씨처럼 정권퇴진후 또다시 원점수사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鄭대변인은 "金起秀검찰총장은 은폐수사의 총지휘 책임자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매일 2번씩 수사진행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검찰의 청와대 예속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라며 金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賢哲씨의 고소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당의 입장을 밝히면서 賢哲씨가 청와대및 黨핵심인사와 함께 이른바 `小山 3인방'을 이뤄 장관급인사및 심지어 남북문제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조특위 자민련측 간사인 李麟求의원도 이날 "賢哲씨와 신한국당 대선주자 일부는 국조특위 증인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