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보·노동법 임시국회」17일소집 잠정합의

  • 입력 1997년 2월 11일 17시 35분


與野는 오는 17일 韓寶사태의 진상규명과 노동법, 안기부법 등의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백83회 임시국회를 열기로 11일 잠정합의했다. 與野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그동안 이견을 보이던 한보 국정조사특위 구성방식은 원내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르기로 하고, 특위활동은 청문회방식으로 하되 TV생중계 등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위 위원정수를 놓고 야당은 19명으로 하되 與野비율을 10:9로 할것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8:7로 할 것을 주장했고, 특위 활동기간도 與野가 각각 40일, 45일로 하자고 맞서 12일 오전 총무회담에서 절충, 합의내용을 공식발표키로 했다. 與野는 이와 함께 국정조사특위 증인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인사나 한보사태와 관련된 대출, 인·허가 기관의 인사들중에서 선택적으로 부르기로 했고, 참고인은 필요할 경우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노동법은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이달말까지 與野 단일안을 만들어 재개정하기로 합의했고, 안기부법은 與野3당 각 2명씩으로 「안기부법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제반 문제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한국당 徐淸源총무는 『내일 총무회담에서 특위위원정수와 활동기간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 최종합의할 것』이라며 『오는 17일쯤 임시국회가 개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朴相千총무는 『與野가 일부 사안에 대해 약간의 의견차이는있어 각당 지도부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임시국회 문제는 타결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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