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앞으로 조단위의 대형기간사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일정수준이상의 평가기관에 의무적으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기도록 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보철강에 대해 신탁계정에서 편법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탁계정의 일정 수준이상 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9일 은감원 관계자는 『한보철강 대출과 같은 대형사업에 부실여신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조단위의 대형 국가기간사업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거래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이 함께 참여해 외국유명평가기관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출비율을 은행끼리 분담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감원 관계자는 『초기 사업타당성평가를 제대로 해 은행자체판단에 따라 대출여부를 결정할 경우 대출외압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보철강 채권은행들이 은행계정에만 적용되는 동일인여신한도규정을 교묘히 피해 신탁대출을 해주는 등의 사례가 적발된 만큼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신탁계정에 대해서도 일정수준이상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