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후보 노동법시각]김윤환『재검토』 DJ『영수회담을』

  • 입력 1997년 1월 13일 08시 01분


《여야의 대선예비주자들은 12일 현 시국을 심각한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견해 및 상황진단, 해결책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와 현재 대통령특사로 니카라과를 방문중인 신한국당의 朴燦鍾(박찬종)상임고문은 설문대상에서 제외했다.》 ▼ 李洪九(신한국당대표)▼ 정부 여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국이 경색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게 됐다. 이번 노동계 파업사태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국민의 불편한 심기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량실업사태를 막아야 한다. 근로자생활향상지원특별법 제정 등 보완대책도 실업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정부가 국회 회기말 직전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상황논리가 시급했다. 공권력동원은 아직 생각지 않고 있다. 정치적 해결을 통한 방법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야당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 李會昌(신한국당상임고문)▼ 노동관계법의 기본방향은 옳다. 다만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보한 것이 노동계를 더욱 실망시킨 것 같다. 또 정부나 사용자측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신도 문제다. 이른 새벽 여당의 단독처리는 분명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이었다. 사용자측에서 정리해고 등을 남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법의 취지대로 지키는 행동이 필요하다. 정부가 물리적인 강경조치 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야당과의 대화도 필요하다. 야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있다면 여야영수회담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金潤煥(신한국당상임고문)▼ 노동법개정은 국가경쟁력을 회복, 우리가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파업과 시위가 계속되는 등 노동법개정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노사화합 없이는 진정한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사태가 야기된 것은 입법과정에서 정부가 노동계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현 상황에 비춰 노동관계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다.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 李漢東(신한국당상임고문)▼ 노동관계법은 경제활력 회복,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국제수준에 적합한 법률을 만든다는 원칙에서 개정돼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심각하다고 본다. 현재의 파업사태는 단순한 노―정(勞­政) 갈등을 넘어 사회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정리해고제와 관련, 고용안정 및 근로자 권익수호를 위해 근로자의 전직 취업알선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실천적인 보완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 崔炯佑(신한국당고문)▼ 필요하다면 새 노동법시행에 따라 사용주측의 권리남용을 막고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고용보험확대나 근로자이익을 위한 보장장치를 확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 파업은 노동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경제침체와 정부의 정책적 해결능력에 대한 의구심 등 복합적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 金德龍(신한국당의원)▼ 노동법시행령과 특별법제정을 통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정리해고제는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최대한의 재취업보장장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해 물가안정과 사교육비절감 등 생활안정대책도 하루속히 갖춰야 한다. ▼ 金鍾泌(자민련총재)▼ 노동관계법의 내용은 성급히 결론내릴 사안이 아니다. 국회에 맡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결론을 내야 한다. 이제껏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따라서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근원적으로 무효다. 국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다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책임자가 만나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정부측이 마냥 고집부리면 해결이 안된다. 야당 근로자 경영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서 어쩌자는 것이냐. ▼ 李基澤(민주당총재)▼ 노동계 파업의 1차적 책임은 현정권에 있다. 정부는 강경대응을 자제하고 대화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정부 여당은 노동관계법 전면 무효화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날치기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후 수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노동관계법 개정안 핵심사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눈치만 살피다 날치기를 방조한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정치적 이해득실만 앞세울 게 아니라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金相賢(국민회의지도위의장)▼ 노동법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고 OECD ILO 등이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도 맞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정리해고제와 쟁의기간중의 대체근로허용을 반대한다. 정리해고제를 명문화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쟁의 때 대체근로허용은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 정치권도 파업에 나선 노동자 재야 민주단체들과 함께 현정권의 폭거에 맞서 싸워 노동법을 폐기시키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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