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時테크」 도입…지각-조퇴 8시간되면 하루공제

  • 입력 1996년 12월 24일 20시 36분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지각 외출 조퇴하면 이를 시간단위로 계산, 누계 8시간마다 연가 또는 병가에서 하루씩 공제하는 「시(時)테크제」가 도입된다. 또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과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은 공무원은 다음해에 연가가 하루씩 가산된다. 국무회의는 24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새 복무규정은 그동안 하루단위로 사용해온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일연가 2회를 연가1일로 계산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시행령도 고쳐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에 시설안전기술공단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농림수산정보센터를, 재산등록내용 공개의무자에 근로자복지공단 한국주택은행 예금보험공사의 장(長)을 추가했다. 〈尹正國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