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함부로 못한다…정부 노동법협상안 마련

  • 입력 1996년 12월 21일 09시 07분


정부가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연내처리하기 위해 정리해고제 등 3개 주요쟁점에 대해 노동계의 요구를 부분수용하는 내용의 대야(對野)협상안을 마련, 신한국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정부의 협상안을 토대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다음주부터 야당측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국당 관계자는 20일 『정부가 정리해고제, 쟁의기간중 대체근로제, 직권중재대상 등 3개 조항을 기존의 노사관계개혁위의 공익위원안 수준으로 거의 양보하는 대야 협상안을 만들어 최근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정리해고제의 경우 정부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주가 포괄적인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협상안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원칙만 제시, 법원이 이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해고불안감을 크게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대체근로제의 경우에도 협상안은 사업장내 근로자만 대체근로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권중재대상도 정부안에는 은행 의료 수도 전기 가스 유류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으로 되어있으나 개정안은 의료를 삭제하고 은행은 중앙은행으로 범위를 축소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23일 오전10시에 단독으로 국회환경노동위를 열어 정부의 협상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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