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中동포「친인척방문」55세서 40세로 완화 검토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정부는 재중동포(중국 조선족)에 대한 사기사건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검찰에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중동포의 불법입국을 교사 또는 방조하거나 재중동포를 불법고용한 사람은 최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엄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오후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제2차회의를 열어 재중동포대상 사기사건 대책을 포함한 재외동포문제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내국인이나 다른 재외동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재중동포들의 사기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상하지는 않되 보상을 위한 민간단체의 모금운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중동포의 불법입국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국내방문요건을 완화, 현재는 55세이상의 친인척에 한해 국내방문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0세이상으로 낮추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1만6천명인 재중동포 산업기술연수생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되 연수생이 작업장을 이탈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키로 했다. 특히 위장결혼을 통한 국적취득을 막기 위해 내국인과 결혼한 재중동포는 국내에서 2∼3년 거주한 후에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재중동포들이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도록 「재중동포사회의 친한(親韓)분위기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곧 세우기로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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