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일 안기부법 개정안을 마련, 4일 당무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金基洙(김기수)제1정조위원장은 『안기부의 대공 수사력 강화를 위해 지난 94년부터 시행돼온 현행 안기부법을 개정, 안기부의 수사대상에 북한 등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안기부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제10조(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를 금지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안기부법 개정이 안기부의 직권남용과 함께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朴濟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