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국민회의 의원,국회윤리위 위원 사퇴

  • 입력 1996년 10월 28일 20시 29분


국민회의 趙舜衡의원은 28일 『15대 국회의원 및 14대 퇴직국회의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결과의 조치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재산등록 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 위원직을 사퇴했다.〈鄭用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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