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근로소득 분리과세」추진…장재식의원 법개정안 제출

  • 입력 1996년 10월 27일 20시 35분


봉급생활자들이 「봉」신세를 면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에서 떼내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회의 張在植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張의원의 개정발의에 대해 소속당인 국민회의는 물론 자민련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과 과표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사업소득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 예컨대 한해 3천3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가구는 소득금액의 12.9%인 4백28만원을 소득세로 내지만 자영업자나 자유직업소득자는 3.1%에 불과한 1백3만원만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한 張의원의 주장이다. 또 지난 94년 국세증가율이 20.4%일 때 근소세 증가율은 25.3%였고 지난해 20.1%인 국세증가율에 비해 근소세 증가율은 35.4%나 됐다는 것도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입증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종합소득세율은 1천만원이하∼8천만원초과 까지 10∼40%의 4단계로 돼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세외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포함된다. 이것을 근로소득만 분리해 5백만원미만 5%, 5백만∼1천만원 10%, 8천만원초과 30% 하는 식으로 6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세율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 이로 인한 세수감소는 5천억∼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정경제원 세제실의 반응은 냉담하다. 세제실 관계자는 『봉급생활자는 불쌍하고 자영업자는 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으로 세금문제를 풀 수는 없다』면서 『근소세는 그안에서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분리과세를 할 경우 재벌총수를 포함, 10만개에 달하는 영리법인의 오너들이나 고소득자들에게 더 큰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재경원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번에 근소세 분리과세제도가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金會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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